대법원 2025.09.25 선고

판례번호6130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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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130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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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0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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