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7.03 선고

판례번호61283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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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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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

출처 대법원 6128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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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28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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