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9.13 선고

판례번호104460

강도상해,강도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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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행위의 공범자중 1인의 살해행위에 대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44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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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4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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