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2.20 선고

판례번호609511

임금·미납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현행 제5조의3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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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일(야간근로일) 중 1일 2시간에 대하여 0.5의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온 사안에서,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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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5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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