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6.24 선고

판례번호101774

이혼,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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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정불화 중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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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7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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