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9501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br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
<br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br />
출처
대법원 6095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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