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7.12 선고

판례번호16735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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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br />[2]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甲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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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735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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