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1.23 선고

판례번호609455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호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094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4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2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