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br /><br />[2]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어떠한 권리가 귀속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br /><br />[3]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br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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