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11.23 선고

판례번호188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형법 제1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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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3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끼어 있는 그 법조문을 전제로 하고있다 할 것이므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와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133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 중에는 본조 제1항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끼어 있는 그 법조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와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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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88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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