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09.04 선고

판례번호117019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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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70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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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70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09.0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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