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乙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전자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법인인 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丙 회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거나 丙 회사와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丙 회사 전자제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위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선곡·배열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위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제공하여, 매장 운영자들이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甲 법인이 丙 회사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매장 운영자들이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乙 회사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파일이고,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장 운영자들이 위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甲 법인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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