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丙이 중간고사 1교시 영어 과목, 2교시 정보 과목 시험 등에 응시하였는데, 정보시험이 끝난 후 실시된 소지품 검사 결과 丙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발견되자 乙 고등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영어, 정보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고사실 책상에 걸린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관한 행위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한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丙이 중간고사 1교시 영어 과목, 2교시 정보 과목 시험 등에 응시하였는데, 정보시험이 끝난 후 실시된 소지품 검사 결과 丙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발견되자 乙 고등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영어, 정보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으로 정하고, 시험 기간 중 고사실에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丙이 고사실 책상에 걸린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관한 행위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한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금지한 반입금지 물품 지참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乙 고등학교는 모든 전자기기 소지 금지 및 부정행위 처리 내용 등을 중간고사 이전부터 시험 당일까지 학생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설명·안내하였고, 丙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丙에게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부분은 관할 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수시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지필평가의 중요성이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교시 이전의 과목도 0점 처리하는 것이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거나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부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제3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하고 획일적인 대처가 불가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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