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1.23 선고

판례번호609383

권리범위확인(디)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22조 / [2]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2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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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이 "식품보관용 용기"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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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3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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