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암묵리의 의사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립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038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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