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8.24 선고

판례번호107225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4조,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제383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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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중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과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72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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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2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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