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4.07.11 선고

판례번호608909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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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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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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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8909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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