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6.14 선고

판례번호68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기·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방해·배임증재·위조사문서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 / [2]형법 제129조 제1항 / [3]형법 제314조 제1항 / [4]형법 제314조 제1항 / [5]형법 제357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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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 및 ‘업무방해’의 의미
[5] 배임증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처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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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7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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