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8525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제2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제3호)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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