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乙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丙 등이 乙을 상대로 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丙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위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乙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丙 등의 위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丙 등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乙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