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여부의 결정적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시적으로 22,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전기를 만진다는 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갑상선 유두상암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의 업무와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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