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보상금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청구를 하여 오자 관계공무원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보상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경우 편취금액에서 보상금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권자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관계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 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은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다.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