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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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6033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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