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27 선고

판례번호602713

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민법 제712조 / 나. 상법 제57조 제1항 / 다. 광업법 제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청구방법
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다. 광업법 제9조 소정의 '권리의무'의 의미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6027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27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1.2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