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762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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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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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통상적인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그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이 사건 쟁점 담배를 옮겼는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파기환송된 부분)
출처
대법원 4237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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