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丙 등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丙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丙 등이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甲 회사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甲 회사가 선행소송의 판결에 관한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체납관리비 채권은 건물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甲 회사가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