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8.23 선고

판례번호601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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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의 신빙성


기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인 인권보장 및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구조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된 증거는 신빙성이 희박하다 하겠다.

출처 대법원 6013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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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3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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