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원심의 제6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에 수소법원 외의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사안에서, 그에 따라 확보한 자립예탁금거래내역표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과 공판절차에서의 압수·수색을 준별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형사소송절차의 체계상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강제처분권을 포함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고,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형사소송상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 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피고인을 피의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며,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개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수소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록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이어받아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 제215조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절차상의 이유로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가 원심의 제6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에 수소법원 외의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사안에서, 그에 따라 확보한 자립예탁금거래내역표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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