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06.17 선고

판례번호42425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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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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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4242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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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4250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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