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08.18 선고

판례번호424206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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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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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

출처 광주고등법원 4242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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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4206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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