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4124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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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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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해당 건축물을 완공 전 부터 신축한 후 소외공사 1인에게 일괄 매수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를 분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4241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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