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그 원인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 제1항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별지 ‘과세 목록’ 기재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