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감면주체나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쟁점 ①)
제4항의 적용대상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ㆍ체계적임(쟁점 ①).
입주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 입주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따라서 원고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단계에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