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1.18 선고

판례번호423578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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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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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면제 취지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서울행정법원 4235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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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578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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