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718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세법상의 담세력도 이전되었다고 할 것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출처
대법원 4227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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