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85.12.29 선고

판례번호76393

이혼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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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의 준거법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원인에 대하여는섭외사법 제18조 규정의 해석상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763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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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393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8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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