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4 선고

판례번호423508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4235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508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9.05.2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