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3 선고

판례번호214919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90조, 제9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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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乙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丙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丙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회사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丙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丙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乙과 피고인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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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9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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