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5.09.27 선고

판례번호76272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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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이 절도범행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수에 따른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서로 실체적 경헙범관계에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62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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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272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8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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