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표제만 있고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고발의 효력
나. 고발사실이 공소권이 소멸되었거나 불능범이라는 사실을 은비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비한 것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1964.4.8. 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12.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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