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09.05 선고

판례번호156369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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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제만 있고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고발의 효력
나. 고발사실이 공소권이 소멸되었거나 불능범이라는 사실을 은비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비한 것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1964.4.8. 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12.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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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3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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