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그후 인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뇌물의 추징대상자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자기명의의 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뒤에 그 예금중에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뉘어 찾아 이를 증뢰자에게 반환 하였다면 그 금원을 예금하였을 때 일단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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