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09.14 선고

판례번호73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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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그후 인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뇌물의 추징대상자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자기명의의 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뒤에 그 예금중에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뉘어 찾아 이를 증뢰자에게 반환 하였다면 그 금원을 예금하였을 때 일단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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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38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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