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2 선고

판례번호422424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과세처분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4224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424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7.11.0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