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0.26 선고

판례번호601409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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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의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014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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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4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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