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01.11 선고

판례번호421278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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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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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 7. 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 7. 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 7. 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20. 7. 11.에 작성되었을 뿐, 2020. 7. 10. 이미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중과세 대상)

출처 서울행정법원 4212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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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278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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