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선고

판례번호204939

거절결정(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71조 제3항(현행 제117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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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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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9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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