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5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야여야 하는지 여부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비록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