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경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한 2021. 9. 17. 이후인 2021. 10. 22. 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바 지특법에서 규정한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실질과세의 원칙 사이에는 관련이 없음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지특법 제11조 제2항의 ‘경감한다’라는 문언상 과세관청에게는 그 취득세의 경감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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