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6013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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