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0.14 선고

판례번호4207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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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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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4207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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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7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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