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07.12 선고

판례번호118616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동법 제15조,동법 제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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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가이(탕매)업자가 주조창경영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른바 유가이(탕매)업자는 주조창경영자 또는 자신이 고용한 외근자를 통하여 주물제작을 주문받고 주조창경영자로부터 쇳물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을 부리거나 스스로 주물을 제작한 다음 완성된 주물을 자신이 결정한 가격에 주조창경영자를 통하여 주문자에게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 중에서 외상매입한 쇳물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주조창경영자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비록 업무에 있어 장소적 제한과 대금수수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주조창경영자에게 고용되어 대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영업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업자라고 보아야 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86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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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6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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